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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c네 말]/성명.보도.논평

합의제위원회, 방통위는 오늘 죽었다.

   

방통위, 종합편성․보도채널 추진 즉각 중단하라



오늘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보도채널 선정 세부심사기준과 사업자 공고를 발표하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방통위는 지금 사업자 선정절차의 진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누차 강조해왔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신문법의 경우 7명의 재판관이, 방송법의 경우 6명의 재판관이 ‘대리투표’, ‘재투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 있어 그 과정이 위헌, 위법적 상황이었음을 확인했다. 이런 위법 상황을 국회 스스로 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이런 주문을 철저히 무시했고 결국 다시 한번 ‘입법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심판’까지 가게 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법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가 입법부와 사법부 간, 헌법기관 간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막가파식’으로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기에 이르렀다. 이는 방송법의 ‘위헌․위법’의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사법 절차를 무시한 채, 잘못된 시행령에 근거해 ‘사업자 선정’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행정 행위를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이며,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행위다.


또한 이런 선정절차의 진행에 대해,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에서조차 사업자 선정이 사회적 갈등을 심각하게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 해야 한다는 합리적 대안이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오늘 의결 과정에서도 강행 처리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히며 위원들이 의사진행 과정에서 퇴장까지 한 상황에서 밀어붙인 것이다.


다시 한번 방통위의 오늘 결정을 규탄하며, 종편, 보도 채널 사업자 선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다.


끝으로 헌법재판소에 당부한다.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 상황이 행정행위로 말미암아 되돌릴 수 없게 되는 헌정사의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조속히 결정내릴 것을 촉구한다.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잘못된 가치가 우리 헌정사에 기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0. 11. 10.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서갑원, 천정배, 김부겸, 정장선, 최문순, 최종원, 장병완, 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