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내기용 빈 수레는 이제 그만!
□ 방송통신위원회와 각 이동통신사들은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한 협의를 통해 2008년 10월 1일부터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 실시함.
□ 각 이동통신사는 이미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통신비의 35%까지 감면해주는 요금제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을 통해 2008년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까지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감면폭도 최대 50%까지로 상향 조정함. ( [표2] [표3] 참조 )
□ 방송통신위원회는 저소득층 통신비 감면 확대조치로 인해 382만 명의 수혜자가, 연간 5,050억 원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
( [표1]참조 )
.....후략...
[표1]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확대 효과
구분 |
수혜자 수 |
감면금액 (연간) |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
139만명 |
2,831억 |
차상위계층 |
243만명 |
2,219억 | |
총 |
382만명 |
5,050억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08.6.11 / 2008.9.30)
[표2] 확대실시 전 요건과 지원내용 (2008년 6월 기준)
구 분 |
요 건 |
대상인원 (명) |
감면내용 |
저 소 득 층 |
기초생활수급자 中
-18세미만, 65세이상 -중증장애인 -질병․부상자(3개월이상 요양) -근로곤란자로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2,023,840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표3] 확대실시 후 요건과 지원내용 (2008년 12월 기준)
구 분 |
요 건 |
대상인원 (명) |
감면내용 | |
저 소 득 층 |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1,550,000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할인액 21,500원) | |
차 상 위 계 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른 자 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
2,700,000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할인액 10,500원)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제4호다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로서 본인부 담액을 경감받는 자 |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의료급여 를 받는 자 |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자 | ||||
「유아교육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 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자 |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자와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 자.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분의 130 이하인 자 | ||||
총 |
4,250,000 |
* 자료출처: 방송통신위원회(요건‧감면내용‧대상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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