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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c네 말]/성명.보도.논평

[보도]저소득층 통신비 연간5,050억원 감면, 생색내기용 빈수레는 이제그만

저소득층 통신비 연간 5,050억 원 감면,

생색내기용 빈 수레는 이제 그만!



□ 방송통신위원회와 각 이동통신사들은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한 협의를 통해 2008년 10월 1일부터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 실시함.

 


□ 각 이동통신사는 이미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통신비의 35%까지 감면해주는 요금제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을 통해 2008년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까지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감면폭도 최대 50%까지로 상향 조정함. ( [표2] [표3] 참조 )

 


□ 방송통신위원회는 저소득층 통신비 감면 확대조치로 인해 382만 명의 수혜자가, 연간 5,050억 원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
( [표1]참조 )




 .....후략...







[표1]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확대 효과

구분

수혜자 수

감면금액 (연간)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139만명

2,831억

차상위계층

243만명

2,219억

382만명

5,050억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08.6.11 / 2008.9.30)


[표2] 확대실시 전 요건과 지원내용 (2008년 6월 기준)

구 분

요 건

대상인원

(명)

감면내용

기초생활수급자 中

 -18세미만, 65세이상

 -중증장애인

 -질병․부상자(3개월이상 요양)

 -근로곤란자로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023,840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자료출처: 방송통신위원회(요건‧감면내용) /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대상인원 수)



[표3] 확대실시 후 요건과 지원내용 (2008년 12월 기준)

구 분

요 건

대상인원

(명)

감면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1,550,000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할인액 21,5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른 자

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2,700,000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할인액 10,500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제4호다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로서 본인부

담액을 경감받는 자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의료급여

를 받는 자

「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자

「유아교육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

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자와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

자.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분의 130 이하인 자

4,250,000

* 자료출처: 방송통신위원회(요건‧감면내용‧대상인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