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피감기관
문화체육관광부(본부)
2008.10.6(월)
주요 질의 내용
1.‘최진실법’은 고인에 대한 모욕이다.
ㅇ 故 최진실씨 소속사 대표 “성명 사용 중지” 요구
ㅇ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고인과 유족에게 사죄하고,
‘최진실’이란 이름의 사용을 즉각 중지하라!
2. 민영미디어렙 도입 강행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반
ㅇ 문체부는 민영미디어렙 도입 관련, 기획재정부와 전혀 협의하지 않음.
ㅇ 주무부처의 장과 협의를 전제로 기능조정을 정한 공공기관운영법 제14조 위반
3. 신문법 개정, 청와대·여당 눈치만 보는 문체부
4.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청산대상이 아니다!
ㅇ 장관 지시로 내년 예술종합학교 통섭교육 예산 0원 만들어
ㅇ 유인촌 장관 개인감정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15년 성과 무너뜨리지 말아야
5. 분배자료 허위 조작, 과다한 수수료 등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운영의 문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가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 음악 산업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6. 한국관광공사 대수술, 문화부 관광산업 포기할 건가?
ㅇ 카지노 / 면세점 민영화
- 문화부는 특혜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ㅇ ‘관광소외 지역’ 단지 개발 사업 포기할 건가?
ㅇ 연구용역 한 번 없는 관광공사 선진화
ㅇ 사업 축소에 따른 ‘고용감소’ 대책은 있는가?
7. 무능인사의 전형 문화체육관광부
ㅇ 과도한 미보직 발령자 (고위공무원단 3명,과장급 25명, 총80명 미보직 상태)
ㅇ 장기간 인사 공백
ㅇ 부적격 인사 기관장 임명
ㅇ ‘법’을 위반한 과감한 인사 퇴진 압력
8. 대통령은 종교차별행위에 대한 확실한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 하고, 어청수 청장을 사퇴시켜야
문화부는 종교차별 시정을 위한 법개정에 적극 나서야
ㅇ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론 종교차별 시정될 수 없어
ㅇ 종교시설 투표소 폐지해야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총무원장 스님 교회에서 투표)
ㅇ 지방자치단체장의 ‘성시화’ 운동 등 공직자 종교 중립 의무 위반 엄벌할 수 있도록
법조항 개정해야
9. 태부족한 국민체육시설마저 ‘MB 불도저’로 밀어버릴 텐가
- 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은 철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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