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위헌 결정에 이어 또 다시 잘못된 결정을 했다.
대한민국 모든 정책결정, 이제 헌재가 결정하나?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독점하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례적으로 ‘2009년 12월’이라는 시한까지 정해서 방송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것은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3차 방안에서 밝힌 시한과도 정확하게 일치해 마치 정부와 헌재가 정책추진을 위해 공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종합부동산세 위헌 결정에 대해 그러했던 것처럼)
이번 헌재의 결정은 미디어의 공공성을 지탱하는 공적재원 확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결정으로 매우 잘못된 결정이다. 지금 현재의 매체 환경에서 지역, 종교, 신문의 재원확보는 그야말로 난망하게 되었다. 미디어의 상업화, 유료화의 가속화는 불을 보듯 뻔하며 미디어 공공성은 급격히 붕괴되고 말 것이다.
헌재는 이번 결정의 파급이 두려워 취약매체에 대한 보완 대책을 권고했지만 이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격 주문에 불과하다. 공공성 붕괴의 큰 길을 터주고서 미디어가 상업화될지도 모르겠다며 걱정하는 꼴이다.
참으로 안타깝다. 헌법이 가진 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마저도 바뀐 정권과 코드를 맞추며 공익적 가치보다는 시장과 경쟁, 산업화의 논리에 매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오늘 판결에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헌법가치를 부정할 생각이나 그 가치를 소홀히 여길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우리 사회가 광고판매 독점이라는 방식을 유지하며 지켜올 수 있었던 공적가치, 사회적 가치가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서 심판받았는지 의구심이 든다. 또한 이런 영역까지 헌재에서 심판하고 결정을 내릴 부분인지도 의아스럽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헌법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지켜져야 함에도 언제부터인지 우리사회에서 헌재의 위치가 절대적 심판자, 신성불가침의 영역 같은 위상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인지 자문하게 된다.
오늘 헌재의 결정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며, 오히려 헌재의 위상과 역할의 적절성을 따지고 묻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2008.11.27
최 문 순
'[문순c네 말] > 성명.보도.논평'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명]한나라당의 미디어 공공성 파괴가 시작됐다. (0) | 2008.12.03 |
---|---|
[성명] 한나라당의 미디어 공공성 파괴가 시작됐다. (0) | 2008.12.03 |
[성명] 대한민국 모든 정책결정, 이제 헌재가 결정하나? (0) | 2008.11.27 |
[성명]방통위는 오늘 방송의 공공성을 버렸다. (0) | 2008.11.26 |
[논평]아! 이 정부의 ‘후안무치’는 대체 어디까지인가 (0) | 2008.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