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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c네 말]/성명.보도.논평

[성명]방통위는 오늘 방송의 공공성을 버렸다.


<사진출처: 조선일보반대 춘천마라톤대회 카페 >
http://cafe.daum.net/ccchobanma/QJtJ/95?docid=1FF0s|QJtJ|95|20081011121040&srchid=IIMckB9D10



방통위는 오늘 방송의 공공성을 버렸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6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했다.


국민의 자산인 방송의 공공성,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각종 소유·겸영 규제를 두고 있는 방송법의 취지와 정신이 허구적인 ‘산업화’, ‘시장주의’ 논리로 인해 파괴되었다.


국회와 시민사회, 언론학계 등은 대기업진입기준을 10조원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방통위의 의도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해왔다.


일반제조업, 서비스업 등에서도 소유와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이 상한선을 5조원으로 하고 있는 마당에 국민의 자산인 방송,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생명으로 해야 할 방송 산업에 있어 ‘대기업 진입기준'을 10조원으로 완화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치다.


방통위의 기준 완화 제안에 대해 국회와 온·오프라인에서 제출된 현업, 전문가 등 거의 대부분의 의견은 경제규모의 성장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과도한 규제완화라는 의견이 중론이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도대체 형식뿐인 의견수렴은 왜 진행된 것인가?


또한 어디 그 뿐인가? 대기업 진입기준 완화에 대한 방통위의 논의 수준에 혀를 끌끌 찰뿐이다. 왜 방송 산업에 대기업의 진입기준을 마련했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의식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토론은 없이 경제규모가 2배, 30개 기업이냐 아니냐, 5조·10조·8조·10조 등 초등학교 수준의 논의만 하더니 결국 이런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두 가지 중 하나다.


국회에 관련된 의안이 곧 상정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밀어붙이면서까지 추진하는 것은 현 방송 구도를 와해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진 규제완화이거나 아니면, 언론의 자유·방송의 공공성이나 독립성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나온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방통위 오늘 의결은 무효다.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 당장의 행정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정책결정을 분명한 반대의견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표결로 처리하는 것은 합의제위원회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방송의 공공성을 해치는 방통위의 이번 결정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또한 방통위 결정의 무효와 취소를 위한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시행령에 과도 위임되어 있는 부분을 법에서 규정하는 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 만큼  개정 논의를 바로 시작하고 이를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다.


 


국 회 의 원  최 문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