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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c네 말]/성명.보도.논평

[보도]최문순 의원, 네티즌 권익확보 위한 법개정에 나선다.

최문순 의원, 정보통신망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최문순 의원, 네티즌 권익확보 위한 법개정에 나선다.



-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포털의 무차별적 게시글 삭제 방지(임시조치)

1. 최근 정보통신망에서 권리침해성 정보에 대한 삭제·임시조치 등의 요청 증가


2. 그러나 권리침해성 여부를 사업자가 판단, 해당 정보에 대한 처리도 사업자가 임의로 행하고 있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음


3. 특히 임시조치는 요청이 없어도 사업자의 임의적인 판단으로도 행해질 수 있음


4. 따라서 사업자의 임시조치 남용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2회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공개하도록 함.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통신사실확인자료·통신자료, 당사자 통지의무화 및 처벌조항신설*
   *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 통신사실, 통신내용에 대한 비밀의 보장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가장 중요한 영역임


2. 그러나 사정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과 통신자료에 대한 열람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임. 통신비밀보호법에 당사자에 대한 통지의 의무가 있으나 의무 위반시 이렇다할 처벌규정이 없음


3. 특히 통신자료에 대한 사정기관의 열람에 대해서는 당사자 통지의무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수사권 남용이 우려됨


4. 따라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에 대해서는 당사자 통지의 의무위반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통신자료에 대해서는 당사자 통지의무화와 더불어 위반시 처벌조항을 신설함
 
*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 번호 등
  통신자료: 가입자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인터넷 ID 등



2008. 11. 14(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