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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충우돌 의정활동]/문순c네 식구들 이야기

영화인들, 강한섭 영진위원장 사퇴 요구 사태 입장 발표

 

지난해 12월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강한섭 영진위위원장

 

영화인들이, 영화진흥위 노조가 강한섭 영화진흥위원장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3월 30일 '지금 강한섭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에게 필요한 것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와 소통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영화진흥위원회 강한섭 위원장과 김병재 사무국장이 계약기간 만료 예정인 계약직 직원 5명을 일괄적으로 해고 예고 통보 조치함에 따라 이에 반발, 영진위 노동조합이 강한섭 영진위 위원장과 김병재 사무국장의 퇴진을 요구한 것에 대해, 영화인들이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사)영화인회의, (사)한국독립영화협회,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 7개 영화관련 단체들은 3월 30일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 '지금 강한섭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에게 필요한 것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와 소통이다'에서 "영진위 규정과 단체협약 상에 규정된 인사위원회의 운영과 인사평가없이 강한섭 위원장과 김병재 사무국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취해진 해고 조치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며 "강한섭 위원장과 김병재 사무국장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본인들의 업무수행태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사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 "출범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강한섭 위원장이 이끄는 4기 영진위는 자신이 구상하는 한국 영화의 발전방안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일련의 사태는 과연 강한섭 위원장과 4기 영진위에 대한 영화인들의 신뢰, 즉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한 공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재고"를 요구,  "4기 영진위와 강한섭 위원장이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강한섭 위원장과 4기 영진위의 행보와 그 정책들에 대한 비판과 문제제기, 그리고 대안 제시에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을 밝혔다.

 

영화인회의 최헌용 사무국장은 "4월 23일이 계약직 직원 5명의 계약기간 만료일이다. 만료일 한 달 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하는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인사위원장인 김병재 사무국장이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직 직원 5명을 해고한다고 방망이를 두드렸다. 그래서 영진위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고 3월 22일 정식으로 강한섭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강한섭 위원장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한섭 위원장은 지난 부산영화제에서 "얼치기 좌파 영화인"이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으며, '독립영화'라는 명칭 대신 '다양성영화'라는 용어로 대치해 독립영화인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독립영화계의 오랜 숙원인 '독립영화전용관' 추진도 '아시아 무비센터'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어 정체성 없는 영화정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음은 영화인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지금 강한섭 위원장에게 필요한 것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와 소통이다'

- 영화진흥위원회 노동조합의 강한섭 위원장 퇴진 요구 사태를 바라보며 -

 

1. 최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영진위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 강한섭 영진위 위원장(이하 강한섭 위원장)과 김병재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있다. 일련의 사태는 강한섭 위원장과 김병재 사무국장이 계약기간 만료예정인 계약직 직원 5명을 일괄적으로 해고 예고 통보 조치함에 따라 발생하였다.

 

영진위 규정과 단체협약 상에 규정된 인사위원회의 운영과 인사평가없이 강한섭 위원장과 김병재 사무국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취해진 해고 조치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계약해지를 공문으로 통보했음에도 계약 해지가 아닌 계약 기간의 만료를 통보한 것이라는 강한섭 위원장의 해명은 궤변에 불과하다. 더욱이 새로운 평가기준을 만들고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을 고치려 했다는 해명은 이번 해고조치의 일방성을 감안하건데, 사후변명에 불과하다.

 

강한섭 위원장과 김병재 사무국장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본인들의 업무수행태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사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 지난해 취임 이후 강한섭 위원장과 김병재 사무국장의 행보는 계속된 논란에 휩싸여 왔다. 심지어 폭언과 말실수에 대해 2008년도 국정감사에서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해야 했을 정도였다. 계속된 실수나 문제제기에 대해 사과하거나 오해였다거나 기존의 규정과 절차, 제도가 미흡해서 그렇다는 표현으로 잠시 봉합하는 언사를 보여 왔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강한섭 위원장의 언행은 여전히 과거의 그것과 완벽히 동일하다.

 

문제는 이런 일련의 행보들로 인해 영진위 구성원들과 강한섭 위원장, 영화인들과 영진위, 영진위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신뢰 관계가 계속해서 악화일로로 치달아 왔다는 점이다. 단적으로 출범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강한섭 위원장이 이끄는 4기 영진위는 자신이 구상하는 한국 영화의 발전방안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사이 몇 번의 토론회와 공개되지 않는 몇 번의 자문회의, 몇 개의 TF 운영이 있었을 뿐이다. 심지어 지난 2월에는 중장기 영화발전계획 발표를 추진했다가 중단한 바 있다.

 

그동안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언론을 통해 오르내린 여러 구설수에도 불구하고 영화인들은 영진위의 공적 역할을 기대하며 비판을 자제해 왔으며, 여전히 대화를 기대해왔다. 2008년 영진위의 예산집행률이 66%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기존 영진위와 영화계와 공식적인 대화창구로 기능했던 여러 소위원회들을 아예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생과 협력을 위한 산업 차원의 논의를 위한 조직 구성을 기자회견 날짜를 못박아가며 급박하게 제안하는 영진위의 무례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4기 영진위가 출범한지 10개월이 지났음에도 영화진흥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계획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화인들을 영진위가 대화를 통해 자신의 공적 책무를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태는 과연 강한섭 위원장과 4기 영진위에 대한 영화인들의 신뢰, 즉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한 공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3. 영진위는 어느 누구의 사유물이 아니다. 영화인들과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과 시민의 소중한 돈으로 구성된 영화발전기금과 이를 운영하는 영진위는 분명히 그들 모두의 것이며 그들 모두와 우리 영화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복무할 책임이 있다.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을 데려다 쓰는 것은 위원장의 권한"이라는 강한섭 위원장의 발언은 공적 조직으로서의 영진위의 수장의 언사로는 너무 가벼운 발언이며 너무 유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리 영화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 강한섭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이다.

 

우리 영화인들은 4기 영진위와 강한섭 위원장이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영진위 구성원간의 상호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수많은 대화와 토론, 그리고 날선 비판과 때로는 격려들이 교환될 때 비로소 신뢰가 형성되며, 그런 신뢰형성의 과정 속에서 영진위의 각종 정책들이 집행될 때 비로소 영진위는 영화문화와 영화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영진위가 이루어야 할 진정한 대화와 소통일 것이다.

 

우리는 강한섭 위원장이 영화계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일보를 내딛기를 희망한다. 이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직시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며, 그것은 과거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전제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현실에 걸맞는 중장기 영화발전계획 등의 정책을 제안하고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야말로 그 일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태는 지금껏 쌓여왔던 강한섭 위원장의 잘못된 소통방식으로 인한 수많은 문제들을 가로지르는 근원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 그러기에 더 이상 관조자적 입장으로 침묵하는 것이 한국 영화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이에 우리 영화인들은 당장은 아프게 느껴지더라도 강한섭 위원장과 4기 영진위의 행보와 그 정책들에 대한 비판과 문제제기, 그리고 대안 제시에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2009. 3. 30.

 

(사)영화인회의

(사)한국독립영화협회

(사)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감독조합

(사)여성영화인모임

한국예술영화관협회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