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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출동/문순C시간표

지극한 정성으로 골프장 문제 꼭 해결하겠습니다.

강원도의 골프장 문제로 인해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리고 먼 길 찾아오게 해드려 여러 가지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또한 도청 앞, 강릉시청, 홍천군청 등에서 농성을 하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도 빠른 해결책을 마련해드리지 못하는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강원도가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골프장 해결 노력과 현재 강원도 골프장 문제의 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어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선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강원도는 주민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성한 골프장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지난 1년여 간에 걸쳐 운영(26차례 회의, 현장조사 등)해오면서 홍천 구만리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홍천 동막리에 대한 입목축적 전수조사, 원주 여산 골프장 의제협의 요청 반려 등의 조치를 해왔습니다.

 

홍천 구만리의 경우 민관협의회의 조사결과가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밝혔으며, 또한 협의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에 조사결과를 전달해 원주청의 사계절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중에는 이에 대한 모든 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 원주청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도의 입장을 정리할 것입니다.

 

또한 홍천 동막리에 대해서는 입목축적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미산골프장 허가 취소의 주요 사유가 되었던 항목이 입목축적조사였는데 동막리의 경우 그 결과가 허가 범위의 안에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당초 사업자의 조사와 전수조사의 결과가 상이한 부분이 있어 사업자의 조사가 허가 취소의 사유가 되는 ‘거짓’과 ‘허위’로 작성된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의뢰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결과가 곧 나올 것입니다.

 

원주 여산 골프장의 경우는 원주시가 사업자의 입목축적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을 근거로 골프장 취소의 과정을 밟겠다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실시계획인가(골프장 공사 허가)를 위한 의제협의를 요청해서 민관협의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의제협의 요청을 반려처분을 한 부분입니다.

 

아직 뚜렷하고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민관협의회는 주민들이 주장해온 의혹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조사와 검증 작업을 해왔고, 강원도 골프장 문제에 대한 원칙과 정책방향을 제시해오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더 이상의 골프장은 없다’

 

 

일부에서는 마치 강원도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허가를 남발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사 취임 당시 강원도의 골프장은 인허가 과정에 있는 사업장까지 83개였으며, 현재도 83개입니다. 신규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고, 시군에도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통해 도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골프장 사업 진행을 억제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해오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골프장 사업을 입안코자 하는 움직임이 있을 때는 민관협의회에서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다시 한번 도의 입장을 확인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취임 이후 시와 군에서 주관해서 추진해온 홍천과 강릉의 골프장 두 곳이 인허가의 마지막 단계에서 일반적인 행정절차인 전결 규정에 따라 의제협의가 이뤄져 실시계획 인가가 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주민들께 수차례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렸고 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골프장을 도시계획시설로 추진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사업자들이 골프장을 관광단지 형식으로 편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해서도 방침을 분명히 하고 주무부처인 문화부에도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

 

 아울러 ‘서비스 산업 선진화’와 같은 명분하에 추진되어온 중앙정부의 골프장 관련 규제 완화 조치가 결국 환경파괴, 지역사회 갈등 심화 등의 주원인이 되어 왔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법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 상임위 구성 시기에 맞춰 ‘골프장 총량제’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관광진흥법, 체육시설법 등의 각종 법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 국회, 해당 정부부처에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와 공조해 관련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와 공론화를 통해 법 개정과 각종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구스럽게도 이런 강원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아직도 많은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고 장기간 농성하며 계신 부분 거듭 사과드립니다. 골프장의 문제가 마치 복잡하게 얽혀있는 실타래처럼 해결이 난망한 부분이 있지만, 지성여신(至誠如神) 즉, ‘지극한 정성은 신과 같다’는 말처럼 강원도가 이 문제 회피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성심껏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