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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문순C

강원도, 강릉시에 '강릉골프장 현장조사 출입 허가 및 현장 보존'요구

 

 

강릉CC 관련 강원도의 입장

- 민관협의회의 현장조사 출입 허가 및 감사 연장에 따른 현장 보존을 촉구하며



<1> 강원도 골프장 민관협의회의 현장조사 출입허가 관련

 
 
 민관협의회의 토지 출입 허가는 적법하고 부지의 출입권한이 있으므로 

 강원도는 강릉시가 출입허가를 조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강원도는 강릉CC의 문제해결을 위한 일환으로 도지사 직속 자문기구인 민관협의회의 강릉CC 현장에 대한 조사 협조를 위해 지난 2월 6일 “강릉 CC 조성사업 현장조사 관련 타인의 토지출입허가 요청”(관광시설유치과-427) 제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현장 조사의 근거로 제시 된「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대해 타인의 토지 출입에 관한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하였고 이에 대해 2월 17일 국토해양부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장조사의 주체인 강원도 골프장 민관협의회 및 해당 기관의 위촉 인사가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강원도지사로부터 위임받았고 토지 출입 허가는 권한 위임을 확인해주는 의미로 볼 수 있으므로 공무 수탁사인의 지위를 갖는다고 해석하였고 따라서 위 토지 출입 허가는 적법하고 민관협의회 위촉 인사는 당해 도시계획 시설부지의 출입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강원도는 강릉시에 기 시행한 “강릉 CC 조성사업 현장조사 관련 타인의 토지출입허가 요청” 공문에 의거, 강원도 골프장 민관협의회의 현장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 참관인, 보조원 등의 출입 허가를 시급히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강릉CC 조성사업」 행정감사 관련

 
 
강원도는 「강릉CC 조성사업」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해오고있으나 감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골프장 사업부지에 대한 현장보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 강릉시와 사업자인 동해임산에 대해서 현장 훼손을 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강원도는「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제5조에 따라 지난 1월 16일 예비감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강릉CC 조성사업」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강릉CC 조성사업」강원도 본청 관련 부서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4년여에 걸친 인허가 서류, 의제협의 전반에 관한 확인 등 감사에  많은 기간이 소요될 예정에 있어 감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도 관련 부서의 감사 진행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현장에 대한 확인 절차 등을 위해 골프장 사업부지에 대한 현장보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실시계획 인가권자인 강릉시는 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훼손을 수반하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며, 강원도는 사업시행자인 동해임산에 대해서도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