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SNS이용자 7인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합니다. 대검찰청이 SNS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와 250조(허위사실공표)위반 혐의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를 살펴보면,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가 달려있습니다. 위 트위터러, 네티즌을 처벌하려면 위 내용들이 "진실한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밝혀내야겠지요.
저 정도 수위의 글들은 지금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들어가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특정 몇 명을 선별하여 수사의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시범조 성격이 짙어보입니다. 선관위가 수사의뢰한 트위터러 6명 가운데 나 후보를 비방한 사람과 박원순 후보를 비방한 사람은 각각 3명입니다. 이렇게라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 애쓰는 선관위가 안쓰럽습니다.
지난 주말 선관위 트위터계정이 본사로부터 계정정지를 당했습니다. 트위터 규정에 따르면 하루 1000개 이상 멘션을 하거나 DM 250개를 넘으면 계정이 정지당할 수 있습니다. 스팸신고가 들어와도 정지당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대한민국 선관위 트위터를 스팸계정으로 인정해 계정을 막았을리는 없고, 하루에 1000개 이상 멘션을 하지도 않았으니 추측컨데 선관위에서는 트위터러들에게 마구 DM을 보냈을것입니다. 내용은 아마도 "당신은 지금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으니 당신의 멘션을 지워라. 그렇지 않으면 검찰에 수사의뢰하겠다"일 것입니다. ( --> 이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추론과 억측일 뿐입니다. 잡아가지 마세요 ㅜ.ㅜ)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만으로도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하는 의도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독려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와 정당, 선거운동단체 및 대표자,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주요인사가 투표참여를 권유,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면서 선거캠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안철수 원장처럼 국민들이 누구를 지지하는지 아는 유명인사의 투표참여 독려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누구를 지지하는지 국민들이 아는 유명인사'의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는 것을 선관위에서도 알았나봅니다. '안철수'라고 콕 찝어 얘기해주는것을 보면.
선관위의 이러한 가상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번 선거에도 트위터가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꼼수로는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지요. 투표 당일 투표장 밖에서 찍은 인증샷 올리는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니까 쫄지말고 투표해서 투표놀이 즐겨봅시다
(참,,선거 벽보가 배경에 나오면 불법! 투표장 안에서 찍으면 불법! 투표용지 찍으면 더 불법! 이라니 조심! )
[후보자비방죄] @good**** "사학재단 비리, 친일파" @midas**** "빨갱이 좌파, 포퓰리즘" 아이디 k821** "지 OO는 독립군 잡는 일제 밀정 노릇에 프락치 노릇" [허위사실공표죄] @Eyes****"학력위조도 OOO의원 기준이라면 당선무효형" @Read**** "OOO 세금탈세는 기본에" |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를 살펴보면,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가 달려있습니다. 위 트위터러, 네티즌을 처벌하려면 위 내용들이 "진실한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밝혀내야겠지요.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저 정도 수위의 글들은 지금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들어가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특정 몇 명을 선별하여 수사의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시범조 성격이 짙어보입니다. 선관위가 수사의뢰한 트위터러 6명 가운데 나 후보를 비방한 사람과 박원순 후보를 비방한 사람은 각각 3명입니다. 이렇게라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 애쓰는 선관위가 안쓰럽습니다.
지난 주말 선관위 트위터계정이 본사로부터 계정정지를 당했습니다. 트위터 규정에 따르면 하루 1000개 이상 멘션을 하거나 DM 250개를 넘으면 계정이 정지당할 수 있습니다. 스팸신고가 들어와도 정지당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대한민국 선관위 트위터를 스팸계정으로 인정해 계정을 막았을리는 없고, 하루에 1000개 이상 멘션을 하지도 않았으니 추측컨데 선관위에서는 트위터러들에게 마구 DM을 보냈을것입니다. 내용은 아마도 "당신은 지금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으니 당신의 멘션을 지워라. 그렇지 않으면 검찰에 수사의뢰하겠다"일 것입니다. ( --> 이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추론과 억측일 뿐입니다. 잡아가지 마세요 ㅜ.ㅜ)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만으로도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하는 의도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독려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와 정당, 선거운동단체 및 대표자,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주요인사가 투표참여를 권유,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면서 선거캠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안철수 원장처럼 국민들이 누구를 지지하는지 아는 유명인사의 투표참여 독려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누구를 지지하는지 국민들이 아는 유명인사'의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는 것을 선관위에서도 알았나봅니다. '안철수'라고 콕 찝어 얘기해주는것을 보면.
선관위의 이러한 가상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번 선거에도 트위터가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꼼수로는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지요. 투표 당일 투표장 밖에서 찍은 인증샷 올리는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니까 쫄지말고 투표해서 투표놀이 즐겨봅시다
(참,,선거 벽보가 배경에 나오면 불법! 투표장 안에서 찍으면 불법! 투표용지 찍으면 더 불법! 이라니 조심! )
by 강원도민 비행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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