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문순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08. 11. 24.
발 의 자 : 최문순·강기정·강창일 구본철·김성곤·김성순 김을동·김재윤·김종률 김창수·김효석·성윤환 송영길·송훈석·우제창 이용경·이종걸·장세환 전병헌·천정배·최규식 추미애·홍희덕 의원
(23인)
제안이유
최근 몇 년간 낙산사, 숭례문 등 조상들이 오랜 세월 지켜온 문화재를 화재로 인하여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은 후로 문화재의 가치와 보존의 중요성에 관한 사회의식이 보편화 되고 문화재 보존이 공공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인식과 함께 국가에 의한 적극적인 문화재 보존정책이 요청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이나 소방설비의 설치를 문화재의 소유자에게 임의적으로 권고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화재 보존에 관하여 국가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화제 예방조치에 관한 전제 원칙을 소유자의 의무로 하고 있어 사회적 인식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하여 국가가 일방적인 공개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소유자의 지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지정문화재에 관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하여 문화재 보존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며 국가가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문화재 소유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43조제2항).
나.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지정문화재에 대한 소화설비등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88조제2항).
다. 시·도지사에게 지정문화재에 설치된 소화설비등을 유지·관리하도록 하되 국가지정문화재에 관한 유지·관리비용은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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