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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충우돌 의정활동]/법안발의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문순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08. 9. 29 .
발  의  자 : 최문순·강기갑·곽정숙
권영길·김동철·김영진
김재균·김재윤·김종률
김효석·박선숙·변재일
서갑원·송영길·양승조
우제창·이미경·이성남
이용경·이용섭·이정희
이종걸·장세환·전병헌
주승용·최영희·홍희덕
의원(27인)



제안이유

  2008년 2월 숭례문 소실에 이어 지난 8월 26일에는 등록문화재 제52호이며 서울역사, 한국은행 건물과 함께 서울 3대 근대 건축물 중 하나인 서울시청 본관 일부가 해체되는 참사를 겪었음.
 
더욱이 이와 같은 참사는 문화재청장의 원형 보존 권고를 무시한 채 우리나라 최고 지방정부인 서울시가 자행한 것이어서 시민을 비롯한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고 있음.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정문화재와 달리 사전에 신고하고 필요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도·권고 등을 할 수 있을 뿐이어서 소유자가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서울시청사의 참사에서 보듯이 곧바로 문화재의 훼손으로 이어지게 됨.
 
특히 서울시처럼 공적인 기관조차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등록문화재의 보존은 더욱 어려울 것임.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을 허가제로 하여 문화재 보존에 관한 책임의식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문화재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 모두가 인식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인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50조제1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