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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충우돌 의정활동]/토론회

[간담회자료2]전규찬교수_재벌과 신문의 방송보도영역 소유를 반대한다


열린정책간담회
재벌과 신문의 방송보도영역 소유를 반대한다
2009.1.21(수) 10:00-12:00 / 국회의원회관 128호





 


발제문 2


『언론악법 통과가 한국사회에 미칠영향』
언론/자유, 미디어 공공성,민주주의의 정치학 
전규찬(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민주와 야만 사이의 황혼기에 날개 펼친 ‘미네르바’가 구속되었다. 모두가 경악했다. 언론자유라는 기본원칙·기본이념·기본가치에 대한 심각한 위협조치라는 반응이었다.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21조에 대한, 대중교통의 권리에 대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권력행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연 미네르바 구속이 1) ‘명확성의 원칙’, 2) ‘최소 제한성의 원칙’, 3) ‘명백·현존 위험의 원칙’에 기초해 정당한 것인지에 헌법학자들이 의문을 표했다.
심지어 한 수구신문의 독자위원회에서도 미네르바가 아닌 언론자유 침해를 문제의 본질로 정확히 짚었다. 7인 ‘미네르바들’의 깜짝 출현은 탈현대적 현상을 따라잡지 못하는 전근대적 발상의 후진성을 입증한다.

미네르바(들)은 1) 대중들의 삶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2) 알권리라는 공통된 이익의 관점에서, 3) 인터넷을 통해 사실상 공개된 방식으로, 4) 사실수집과 진실확보의 노력에 기초해 대중저널리즘 글쓰기를 한 것뿐이다. 그(들)의 ‘허위사실’ 때문에 수십억 달러 국가자산이 날아갔다면, 이는 현 체제의 관리능력 미달을 징후적으로 드러냈을 따름이다.
사태에 책임이 있다면, 위기를 초래한 국가/자본권력이고, 감시·관리를 소홀히 한 제도정당이다. 심층·분석보도를 포기한 주류매체, 시대 요청에 등 돌린 학계 지식인들이 책임져야 한다. 미네르바(들)에게 모든 죄를 미루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희생양 잡기다. 대중언론 전체를 억압하고, 대중 교통가능성을 공포로 제압하는 악한 조처다. 공론장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요컨대 ‘미네르바’ 죽이기는 이러한 점에서 칸트가 말한 ‘이성의 공적이용’ 공간 즉 공적공간 죽이기에 다름 아니다. 결코 이성적=민주적이지 못한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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