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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c네 말]/성명.보도.논평

[대국민호소문]방송을 통째로 뺏어 족벌신문과 거대재벌에 바치려 합니다.

 
[12월 10일 오전 11시경 국회 본관 안내실]

사전고지가 없었다며 출입을 막는 국회 안내실 직원과,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사람들의 실갱이





[12월 10일 오전 11시경 국회 정론관]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이 함께 대국민 호소문 낭독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대국민 호소문][한나라당 발의 언론관계 법안 내용 분석] 자료 전문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국민 호소문]

 

방송을 통째로 뺏어 족벌신문과 거대재벌에 바치려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세계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위기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1997년 동아시아의 소수국가에 국한되었던 외환위기와 달리 세계가 동반불황에 빠지는 세기적인 경제위기를 예고합니다. 벌써 집단도산과 대량실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도탄에 빠진 민생은 뒷전에 둔 채 방송을 통째로 뺏어 재벌신문과 거대재벌에 바치려고 혈안입니다. 

 

국민 여러분, 전파는 국민의 재산입니다. 어떤 특정정파, 어떤 특정자본도 전파를 자기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없으며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보수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해 수구적인 족벌신문과 친정권적인 거대재벌, 그리고 이윤추구만 노리는 외국자본한테 방송을 넘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은 증발되고 방송의 가치인 공공성-공익성은 소멸됩니다. 그 결과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여론다양성을 파괴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태를 낳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내놓은 7개 언론관련법 개악안은 그 내용이 가공할 만큼 파괴적입니다. 언론, 특히 방송-인터넷 장악을 통해 정권기반을 공고히 다지고 나아가서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법은 신문사가 방송사를 갖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문-방송 겸업금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 방송법은 거대재벌의 방송소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또한 폐지하려고 합니다. 조-중-동 등 족벌신문도 삼성, SK, 현대차, LG 같은 거대재벌도 KBS, MBC, SBS 같은 지상파 방송의 소유지분을 20%까지 갖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즉 조-중-동이라는 족벌신문을 봅니다. 그 대가로 경품이나 현금을 주고 신문도 1년간 공짜로 주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에 논조가 똑같은 조-중-동이 신문시장의 80% 가량을 지배하는 여론독과점이 형성되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여론다양성에 근거합니다. 다양한 주장과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조-중-동이 방송까지 갖고 신문과 똑같은 소리를 내면 여론획일화가 이뤄집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왜 조-중-동한테 방송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지난 대선에서 정권장악에 기여한 보답입니다. 그래서 조-중-동이 권력을 비판-견제해야 하는 언론의 기능을 저버리고 찬사만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거대재벌한테도 지상파방송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본은 속성상으로 친정권적입니다. 특히 한국 재벌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다업종-다계열의 기업집단입니다.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거의 모든 업종에서 사업을 영위합니다.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노려 이명박 정권이 거대재벌한테 방송을 주려고 합니다. 또 신문사가 돈이 모자랄 테니 둘이 손을 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대재벌의 방송소유는 경제정책을 일반국민 중심이 아닌 재벌이익 위주로 오도해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YTN과 같은 보도전문 채널과 지상파방송과 똑같은 기능을 가졌으나 케이블 방송과 위성방송을 통해서 보는 종합편성채널도 족벌신문과 거대재벌한테 넘기려고 합니다. 지금은 방송법상 방송사의 1인소유 지분한도는 30%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상파방송을 포함해서 49%로 늘리겠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는 소유분산을 통해 주주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도하고 이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49%라는 소유집중은 독단적 경영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에서는 소유지분이 51%나 100%나 동일한 지배효과를 갖습니다. 1대주주가 차명을 통해 2%의 우호지분만 확보하면 1인 지배에 의한 황제경영이 가능합니다.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방송을 족벌체제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외국자본이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주식지분 20%를 소유하도록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 생성된 뉴스를 외국자본이 그 가치를 판단하고 논평하도록 방송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외국자본은 자국이익을 대변하기 마련입니다. 지금도 상장기업의 외국인 지분이 대단히 높습니다. 외국자본이 의도한다면 간접투자를 통해 얼마든지 경영권 장악이 가능합니다. 제도적 맹점으로 인해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외국자본한테 방송을 내어주다니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족벌신문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언론특보들이 경영권을 장악한 방송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나 정확한 정보전달과 활발한 상호토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듣기 싫은 말을 하면 감방에 넣겠다는 짓입니다. 또 인터넷 실명제를 전면 확대한다고 합니다. 국민 개개인에게 인식번호를 부여하는 국가는 이 나라뿐입니다. 신분을 밝혀야 인터넷에 댓글을 달도록 만든다는 소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금방 누구인지 아는데 누가 무서워서 바른 말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네티즌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술책입니다. 그 때문에 사이버모욕죄와 실명제 확대는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이버인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방송을 족벌신문, 거대재벌, 외국자본한테 넘기려는 수작입니다. 이것은 여론조작을 통해 민심이반을 막아 정권안보를 확보하고 장차 장기집권까지 포석하는 음모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한나라당이 우호세력과 결탁하면 개헌도 가능한 1당 독재의 구조입니다. ‘방송장악법안’의 통과는 손바닥 뒤집듯이 쉬운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언론운동시민-사회단체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고 모든 민주세력과 합세해서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을 분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이 힘을 보태주지 않으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 싸워야 합니다. 방송장악 저지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궁극적으로 서민의 삶을 지키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2008년 12월 10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한나라당 발의 언론관계 법안 내용 분석]

 

한나라당 발의 언론관계 법안 내용 분석

‘08.12.10(수)

□ 대상법률 : 미디어관련 7개 법률 :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IPTV사업법, 전파법, DTV전환특별법, 망법(세부명칭 아래표 참조)

□ 평가

○ 매체 융합의 환경변화에 부응, 미디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 기반 조성을 위한 미디어산업관련 법률개정(한나라당)

○ ‘재벌방송’, ‘조중동방송’을 출범시켜 권언유착을 통한 장기집권을 도모하려는 기획입법이자, 정권창출의 일등공신인 조중동에 대한 보은입법(민주당)

○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 진출 허용으로 보수 세력에 유리한 언론환경을 조성하고, 신문지원기관 통폐합으로 언론 장악력을 강화하며, 사이버 모욕죄 신설로 現 정권에 대한 비난 여론을 원천봉쇄하려는 언론관계악법(언론노조)

□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요약

법안 명

주요 내용

신문법 개정안

헌재의 위헌 및 불합치 판결 부분 개정

신문.방송 겸영 금지 조항 삭제

신문지원기관 통합 추진

인터넷포털 뉴스 신문법 규율대상에 포함

인터넷포털 뉴스 준수사항 명시 -기사배열 기본 방침 및 기사배열책임자 공개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

위헌 판결 규정 삭제 - 정정보도 청구소송 가처분절차 등

언론중재법 적용대상 확대 - 인터넷 포털, 언론사 닷컴, IPTV를 통한 피해 포함

방송법 개정안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사업 참여 허용 - 지상파 20%, 종편 및 보도 PP 49%까지

일정 수준의 외국자본 진출 가능 - 지상파 금지, 종편 및 보도 PP 20%까지

지배주주 1인 소유제한 30%에서 49%로 상향 조정

SO,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매체에 대한 소유제한 규정 동일하게 통일

방송사업자 허가 기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허가(승인 등록) 취소 이전 광고정지, 영업정지, 재허가 기간 단축 등의 제재 조치 허용

방송심의규정 위반시 제재조치에 과징금 부과 허용

방송광고의 종류에 가상광고, 간접광고 개념 명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

IPTV에서의 종편 및 보도 PP도 대기업과 신문, 외국인 참여 허용 - 방송법과의 형평성

전파법 개정안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의 무선국 개설허가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 개정안

광고규제완화 등 지원정책 제도화 - ‘12년 ATV 종료 및 DTV 전환 촉진 및 지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 모욕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

반의사 불벌죄 규정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공소 제기 금지

권리침해 주장자 신청 시 정보통신제공자 24시간내 정보 접근 임시 차단 조치, 관련자 통보, 고지

30일간의 임시조치 기간 중 해당 정보게재자 이의신청 가능 및 72시간 내 판단

□ 개정안 검토

○ 지상파, 종편.보도 PP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 기준 철페 및 신문.방송 겸영 허용으로 대기업 및 신문사에 의한 언론 독과점 심화 우려

⇒ 방통위의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의 기준 완화(3조→10조)에서 더 나아간 초강력 완화 조치

⇒ 삼성, 현대, SK, LG 등의 대기업도 20%가 넘지 않는 선에서 지상파 방송 지분 소유 가능하며, 20%를 보유한 5개 기업 합작 시 완벽한 '재벌 방송‘ 탄생

⇒ 대기업과 조중동 등 수구족벌신문 연합 시 ‘대기업+수구신문’ 방송 출현 가능하며, 삼성과 중앙일보 합작시 “삼성재벌방송” 탄생 가능

⇒ 보도·종편 PP의 경우 대기업과 대기업, 대기업과 신문이 각각 49% 지분 보유를 통해 98%까지 지배 가능

⇒ SBS 최대 지분 보유사의 추가 지분매입 추진이 예상되며, 보도채널을 통해 방송진입 시도를 희망하는 대기업과 신문사들의 YTN 지분인수 시도 예상

⇒ 방송 내용이 시장ㆍ산업ㆍ오락중심으로 왜곡, 편향될 가능성

⇒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은 사라지고 특정 정파의 이익과 재벌과 소수 특권층의 기득권 대변자로 전락할 우려

⇒ 지상파 및 보도PP 소유지분 변화에 따른 여론 다양성 훼손 의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한 대폭 강화로 시사프로그램 및 보도에 대한 압박 수위 고조 우려

○ 외국자본의 방송진출 허용으로 문화주권 침해 우려

○ 지상파 방송사의 DTV 전환 의무화 및 제재조치 명시로 지원정책 미흡시 방송사의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DTV 전환비용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아날로그 방송주파수 대역의 회수 및 경매를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지상파 방송사의 입지 축소 우려

○ 사이버모욕죄 신설로 인터넷 여론의 다양성 훼손 및 정권 비판적 의견 원천 봉쇄 우려

○ 향후, 한나라당 미디어특위의 ‘공영방송법(가칭)’ 제정 추진계획 표명에 따른 방송 구조 개편 우려

⇒ KBS에는 수신료 인상을 빌미로 구조조정 강요, MBC에는 공영과 민영방송의 기로에서 한쪽 선택 강요


한나라당 발의 언론관계법안 수정내용 비교 및 분석(방송분야)

구분

주요내용

수정 내용 비교

분 석

비고

현행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나경원의원등 17인) ‘08.12.03

ㆍ지상파ㆍ종편/보도PP에 대한 1인 소유제한 완화

 (30%⇒49%)

ㆍ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8조)

ㆍ누구든지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2항).

ㆍ민영방송ㆍ보도PP 최대주주 영향력 강화

ㆍ상호겸영/교차소유 제한은 현행대로 시행령에 위임

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적용 예외(KBS 및 EBS)

 

ㆍ대기업ㆍ신문/뉴스통신의 지상파 지분소유 허용

 (금지⇒20%)

ㆍ대기업ㆍ신문/뉴스통신의 종편/보도PP 지분소유 허용

 (금지⇒49%)

ㆍ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8조)

ㆍ대기업 또는 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3항)

ㆍ대기업 지상파 참여, 신문방송 겸영 허용

ㆍ시행령의 대기업 기준완화(3조⇒10조)보다 한 발 더 나간 초강력 법안

ㆍSBS 등 경쟁력 있는 민영방송 가치상승

ㆍYTN 등 보도PP M&A 가능

ㆍ대기업과 족벌신문이 공동컨소시엄 형태로 지상파, 케이블방송 시장 공격적 참여 가능

 

ㆍ신문/뉴스통신의 케이블SO, 위성방송 지분소유 완화

 (33%⇒49%)

ㆍ대기업의 케이블SO, 위성방송 지분소유 제한 폐지

 (49%⇒삭제)

ㆍ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각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를 경영하는 법인(각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8조)

ㆍ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대기업의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제한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제4항)

ㆍ‘06.11월, 위성방송에 대한 대기업지분제한 완화(33%⇒49%)에 이어 완전 폐지

ㆍKT, SKT의 스카이라이프, TU미디어에 대한  추가 출자 가능

ㆍ대기업 지분 확대 시 상업성, 오락성 증대

ㆍ다채널 유료 매체에서 공공채널 입지 축소

 

ㆍ종편/보도PPㆍ케이블SO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 허용

 (금지⇒20%)

ㆍ지상파방송사업과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행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14조1항)

1. 외국의 정부나 단체

2. 외국인

3.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ㆍ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을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ㆍ방송구역수 제한을 완화(1/5⇒1/3)한 시행령 개정에 이어 외국자본의 진출을 가능케함으로써 케이블 MSO 가치 상승 예상

ㆍ케이블SO 영향력 증대로 지상파 입지 축소

 ⇒ 지상파 직접수신가구 확대 방안 필요

 

ㆍ위성방송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 완화

 (33%⇒49%)

ㆍ위성방송사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14조2항)

ㆍ위성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을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제14조제3항)

ㆍ산업 논리 강화로 위성방송의 공공성 후퇴

ㆍ위성방송의 상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