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원회 1년을 평가한다, 심의인가? 통제인가? 토론회
4월27일 오전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국회 문방위원 최문순 의원과 미디어기독연대 공동주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년을 평가한다. 심의인가? 통제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사회를 맡아 진행하는 최문순 의원
5월15일이면 방통심의위원회가 출범한지 1년을 맞는다.
그동안 방통심의위원회는 조중동광고불매운동 관련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삭제' 결정, MBC PD수첩과 MBC 언론관계법 시사프로그램에 대한 심의,YTN블랙투쟁 심의 등 방통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심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4월27일 오전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국회 문방위원 최문순 의원과 미디어기독연대 공동주최로 방통심의위원회 1년을 맞아 방통심의위의 제도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방송·통신 '심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년을 평가한다. 심의인가? 통제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김학운 변호사 (왼쪽부터), 김창룡 교수,
토론자 임순혜미디어기독연대 공동대표, 김승수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덕제 KBSPD협회장
방송 부문 발제자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는 과도한 규제 아닌가? 파행불러와 위기상황 주목할 필요있다"며 "단골심의 이슈는 두가지 특성있다. 정치적 사안이며 유불리가 명백한 사안, 촌보의 양보없이 맞부딪혀 협의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창룡교수는 "심의가 대부분 정치적 사안이고, 심의위원 구성방식자체가 원천적 문제안고 있다며 대통령추천과 정치권추천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며 "분과 심의위원 구성도 전문성, 중립성 없이 친분관게로 밀실에서 선임이루어지는 선임과정 문제다. 시스템을 바꾸어야하며, 공정성 심의가이드라인안도 새로운것 없는 기존의 것을 답습하고 있으며 편집자 지율권을 침해 우려잇으며, 균형성문제도 특정인에게 유불리하게 적용, 제작진을 압박하여 제작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고의성이 더 중요한것 아닌가"고 문제를 제기하고 방통심의위원심 구성방법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인터넷 부문 발제자 김학웅변호사는 "심의의 원칙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방통심의위의 문제점을 살펴보려한다"며 "정보통심망법의 본인확인제 타당한가? 익명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익명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과 같다. 떠들 자유, 시민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형식이 내용을 침해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어 "알권리에 대해 포르노그리피도 알권리에 해당한다. 미국의 판례는 실명이나 초상공개는 공공의 관심사 대상이 되었을 경우 공개하도록 하고있다. 활발한 공론장인 인터넷에 정부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대하는가?가 중요하다"며 " 방통심의위원회가 인터넷을 계속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권위를 가지고 하고 있는것 정당한지? 합법적 평가 내릴 수 있는지?"의문을 표시하고 " 명예훼손에 대한 법리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심의원원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심의 결과가 좌우될 우려가 농후하다"며 "볼테르의 '그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가 말할 권리는 목숨을 걸고 지켜주겠다'는 말은 익명으로 사전검열없이 표현할 권리, 합리적 사유없이 차단, 삭제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고 발제를 매듭지었다.
방송부문 발제를 맡은 김창룡교수(왼쪽), 토론자, 미디어기독연대 임순혜 공동대표와 김승수 교수.
토론자인 김승수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방송통신심의위의 재단, 규제는 반시장적, 반민중적, 반문명적이며 특히 효율성 떨어지는 반시장적"이라며 "방통심의위가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아니라 준 사법권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하다. 다양한 의견의 장인 인터넷이 사실 중심적이고 입증적인 전통적 미디어관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정치심의가 MBC에 집중되고 시사교양프로그램에 집붕되는 것 정치적이다. 균형있게 처리하고 있는가? 공정성 개념 추상적 개념이다. 명령내리고 사법적 처리하는 것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대안으로 "내부 규제 철저하게 하고 외부전문가나 시민단체에게 심의를 맡기고 민영화시키고 공정성은 선거 감시로 충붕하며 선정성, 폭력성 중심으로 감시하며 심의위원60% 합의 없으면 어렵게 만드는 구조로 바꾸어야 하고 심의의 목적이 내용 품질향상과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쪽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김덕재 KBS PD협회장도 "방통심의위 심의가 MBC에 집중되어있다. 지난 1년 심의결과를 보면 주로 MBC시사프로그램, 뉴스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PD들은 심의에 신경 안쓰고 있다. 오히려 예능 PD들이 선정성, 폭력성, 언어때문에 심의 신경쓴다. 심의의 목적이 국가의 언론을 바로 세워보겠다는 포부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자율심의로 가야하고 타율심의는 최소주의로 가야 한다. 방통심의위 지나치게 관료화되었다. 기계적 잣대로 자의적으로 드리대고 있다"고 심의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토론하는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왼쪽부터)와 김보라미 변호사,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회장.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도 "심의는 표현의자유와 알권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자기 검열, 위축효과 가져온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불법정보 심의다. 언소주카페의 조중동광고주불매운동은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나 일상적 게시는 불법아니다. 법원보다 앞서 심의는 중대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최소한 규제가 헌법의 취지다. 유해성 심의 인정되나 비영리적 표현에물에 대해서도 강제 집행, 행정력 동원하는 것 위험 소지 있다. 민간자율적 심의로 전환해야 한다. 방송과 인터넷 심의 분리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훈 변호사도 "공익성잇는 정채기판은 규제 완화해야 한다. 정치적 사안은 다른 공적 의견 수렴하는 사전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 지난 방송위 통계를 보면 간접광고가 1위, 2위가 선정성, 폭력성이었고 3위가 공정성이었다. 심의위원 선정 보완해야 하고, 노사공정방송협의회등을 통해 현업 자율심의를 보장하고, 시민사회, 언론학자 지원이나 지위 강화되어야 한다. 주체적 측면에서 자율심의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방송통심심의위원회 폐지를 주장하는 김보라미 변호사.(가운데)
김보라미 변호사도 "유연하지 못한 방향으로 규제해서는 안된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존재해서는 안될 기관되었다. 방송통신심의위 페지하고 자율규제로 기본 바꾸어야 한다. 방송통심심의위원회는 조사기관도 아니고 법률적 전문가도 아니다. 공정성은 자의성 때문에 해외에서는 하지 않는다. 해악 과도하면 폐지해야 한다.방통심의위원회는 우리 시대의 쓰레기다. 필요한 것은 방통심의위 폐지 입법"이라고 주장하였다.
토론회 발제자나 토론자 모두 방송통신심의위의 정치적 심의를 문제 삼았고, 그 대안으로 심의위원의 정치권 추천을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위해 자율심의로 가야 할 것을 권유하고 현 방통심의위는 폐지 할 것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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