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영화보다 무서운 방송심의사례 Top10
2009 방송심의사례집이 발간됐습니다. 정말 이런 게 방송이 됐었나 싶은 사례가 많이 눈에 띕니다. 또 이런 것도 심의대상이 되는지 싶은 것도 있죠.
그 중 Top 10을 꼽아봤습니다.
10.
프로그램: 스토리온 <패컬티>
내용: 손바닥, 눈 등에 연필을 꽂는 장면, 가위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는 장면, 환각제를 흡입하는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
심의의결: 주의
9.
프로그램: m.net <숫총각, 연애하다>
내용: 연애경험이 거의 없는 '총각' 3인에게 연애와 관련한 조언을 해준 후 외모가 뛰어난 여성들과 소개팅을 주선하고, 소개팅 과정에서 주어진 미션에 성공한 경우 1,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해당 여성들이 '총각들' 외모에 대해 운운하거나, '총각들'이 여성을 대상으로 키스하기, 모텔에 데려가기 등의 미션을 시도하는 모습 등을 방송함.
심의의결: 시청자에 대한 사과
8.
프로그램: cinemaTV <Route 666>
내용: 사람을 곡괭이나 해머로 내려친 후 전동드릴로 몸을 뚫는 장면, 곡괭이와 해머로 시체를 내리쳐 피와 옷가지가 바닥에 흐트러지는 장면 등이 포함된 비디오영화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
심의의결: 경고
7.
프로그램: 올리브네트워크 <올리브쇼2>
내용: 3년 전 자신의 섹스 동영상 유출로 피해를 입은 여성을 취재하면서, 해당 동영상을 보여주고, 사건 발생 당시 피해 여성이 재학 중이던 대학교를 찾아가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해당 동영상과 피해 여성의 근황에 대해 질문하는 내용을 방송.
심의의결: 권고
6.
프로그램: QTV <The Moment of Truth Korea>
내용: 일반인 출연자가 진행자의 단계별 질문에 진실만을 답할 경우 최고 1억원의 상금을 받는다는 설정의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출연자에게 '유명 연예인의 성관계 장면을 눈앞에서 본 적이 있는지', '전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낙태한 경험이 있는지', '전 남편과의 성관계 횟수가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 횟수보다 많은지', 남자와의 성행위 장면을 녹화한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해 묻고, 출연자가 고민 끝에 답을 한 후 그 이유에 대해 해명하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함.
심의의결: 주의
5.
프로그램: Q채널 <스타가 된 식인살인마>
내용: 사랑하는 여성을 총기로 살해하고 그 인육을 먹은 일본인 유학생에 대해 소개하는 해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살인을 하고도 처벌 받지 않고, 오히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유명인이 된 사람이 '아름답고 성적 매력이 넘치는 여자이어서 먹기로 했다', '엉덩이 부분의 살부터 맛보기로 했다', '생각과는 다르게 노란 부분만 베어 나올 뿐 이었다', '칼이 불편해서 나중엔 손을 사영했다'고 운운하며, 살인 동기 및 신체 훼손 과정 등을 구체적이고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장면 등을 방송.
심의의결: 경고
4.
프로그램: KBS1 <KBS 뉴스특보>
내용: 서울광장에서 열린 노제 이후 서울역까지의 운구행렬이 진행되던 15시 12분 경, KBS를 비난하는 시민들의 음성이 약 1분간 방송되었으나, 이후 약 16분여에 걸쳐 현장음이 제거된 상태로 방송된 것은, 비록 악의는 없었다 할지라도,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특정 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임
심의의결: 권고
3.
프로그램: MBC <지붕뚫고 하이킥>
내용: '해리'라는 어린이가 어른들을 포함한 주위사람들에게 일상적으로 반말을 사용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지나친 장난을 치는 모습 등을 방송한 것은 다른 어린이 시청자들의 모방 가능성을 불러와 올바른 가치관과 행동약식 형성에 악영항을 미칠 우려가 있는 바, 이는 방송은 어린이 및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에는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임.
심의의결: 권고
2.
프로그램: MBC <시사매거진2580>
내용: 미디어 관련법의 개정은 현재 사회적 쟁점이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으로, 방송에서 이를 다룰 때에는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의 입장에 치우치게 방송하고, 가상의 사례를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등 사실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함에도 이를 다소 소홀히 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해서는 아니된다는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임.
심의의결: 권고
1.
프로그램: MBC <뉴스데스크>
내용: 뉴스 진행자가 "방송법의 내용은 물론 제대로 된 토론도 없는 절차에 찬성하기 어렵다"며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어서 언론노조의 파업 취지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공적인 방송을 개인의사적인 이해표현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며, 사회적 쟁점사안에 대하여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한 것일 뿐 아니라,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을 전달하여서는 안된다는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12월 26일자 '총파업 돌입', '비밀리 의견수렴'의 2개 항목 기사와 12월 27일자 '총파업 이틀째', '여론 독과점 우려', '여론 독점의 폐해'의 연속되는 보도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노조가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하여 총파업에 나섰다는 내용과 언론노조 등이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 대형신문이나 대기업이 방송에 참여하는 경우 여론 독과점의 위험성, 이탈리아의 여론 독과점 사례 및 언론 노조 관계자와 언론학자 인터뷰 등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 등을 연속적으로 보도하면서 이에 반대되는 입장으로는 방송, 통신 분야는 정치논리가 아닌 실질적인 경제논리로 접근해야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과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이 IPTV의 등장으로 여론 독과점이 있을 수 없다고 발언하는 내용 등으로만 소개한 것, 사회적 쟁점인 동시에 신문, 방송 등 해당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인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다루면서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는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임.
심의의결: 경고
총평: 금, 은, 동메달을 MBC가 싹쓸이 했습니다. '지붕뚫고 하이킥' 규제를 생각하면 웃음이 납니다ㅎ 이미 빵꾸똥꾸 규제는 국민들의 조롱을 받았고, 뉴스를 읽던 YTN 앵커가 웃음을 터뜨리는 해프닝이 생기기도 했죠. 빵꾸똥꾸 권고조치는 이래저래 국민적 웃음거리가 된 셈입니다. 아랫글 참고하시죠.
국회의원이 빵꾸똥꾸를 똥꾸빵꾸라고하다니 http://blog.daum.net/moonsoonc/8495362
공정성의 잣대로 MBC '뉴스데스크'와 '시사매거진 2580'이 규제받았습니다. 공정성과 객관성 기준은 신설된 조항으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한데, 이 기준이 적용되어 처벌받은 방송사는 주로 MBC입니다. 시사교양방송이 타겟이었죠. KBS가 다른 기준인 '인권침해'로 <미녀들의 수다>가, SBS는 간접광고로 <스타일>이, '막말방송'으로 <아내의 유혹> 등 오락과 드라마가 주로 처벌받은 것과 대조적이죠.
지상파방송 3사의 심의현황을 비교하면 이는 확연히 드러납니다.
2008년 제재건수(법정제재)에서 KBS 12건, SBS 8건, MBC 13건이었는데
2009년엔 KBS 5건, SBS 14건, MBC 20건입니다.
신설된 공정성 조항으로 주로 MBC가 제재를 받았고, 그래서 제가 임의적으로 꼽은 무서운 방송심의사례 Top 10에서도 MBC가 1,2,3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문순c네는 사실상 '검열'을 하고 있는 방심위로부터 언론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지난 주 금요일, 방문진법, 정보통신이용법과 더불어공동발의했습니다.
http://blog.daum.net/moonsoonc/8495415
안 32조 단서를 신설해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하지 않은 것을 공정성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게" 했습니다. 정부에 의한 공정성 심의요구에 있어선 양적 균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도록 해 언론 본연의 비판기능을 보호하고 언론자유를 신장시키고자 함입니다.
내년도에 발간될 2010 방송심의사례집에선 위와 같은 문제가 개선되어 있길, 올해 발간집을 읽었을 때보다 덜 자극적이고, 덜 섬뜩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