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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헌재도 요구하는 '언론악법 국회 재논의' 즉시 시작하라

문순c 2009. 11. 19. 14:00

헌법재판소도 요구하는‘언론악법 국회 재논의’

김형오 의장은 즉시 사과와 중재에 나서고, 한나라당은 논의를 시작하라!



언론악법에 대한 10월 2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국회에서 재논의”를 하라는 취지였음을 헌재가 공식적으로 밝혔다.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이 10. 29 결정문 어디에도 “미디어법이 유효하다고 한 적이 없다”고 언급하며, “입법 형성권을 가진 입법부가 해결할 문제라고 보는 게 정확한 결정문의 취지”라고 밝혔다.

 

헌재 결정 이후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3人(천정배, 장세환, 최문순)을 포함한 국민과 언론·시민단체, 그리고 민주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언론악법 원천무효 및 국회 재논의” 요구가 당연한 것이었음을 헌재가 인정한 것이며,

또한 언론악법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행위를 조속히 해소해야 하는 국회의 책무와 국회의장의 재논의 중재 의무를 확인한 것이다.

 

그동안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헌재가 언론악법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헌재의 판결을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왜곡하며, 국민과 민주당의 ‘언론악법 국회 재논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는 도구로 사용해 온 것이며, ‘의도적인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장의 재논의 중재’를 요구하기 위한 우리 3人의 지속적인 면담요청에는 묵묵부답하고 있으면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사퇴서를 제출한 의원들이 불러도 오지 않는다”며 혹세무민(惑世誣民) 할 정도이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 졌다.

온 국민이 요구하는 ‘언론악법 원천무효 및 국회 재논의’에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이 숨을 곳은 더 이상 없다.

 

김형오 의장은 즉시 사과하고 언론악법의 국회 재논의를 중재하여야 한다.

그것만이 스스로 포기한 국회의 입법권 권위를 되찾는 길이며, 남은 임기를 명예롭게 마치는 유일한 길임을 직시해야 한다.

 

한나라당 또한 즉시 언론악법 재논의의 장(場)으로 나와야 한다.

이를 무시하면 법치의 근본이 무너지는 사회적 대혼란을 조성한 책임에 대해,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09. 11. 19

 

천정배, 장세환, 최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