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c네 말]/성명.보도.논평

[논평]한나라당 수정안은 국민을 속이고, 더 이상의 협상을 불가능하게 하는 안이다.

문순c 2009. 7. 21. 13:59

한나라당 수정안은 국민을 속이고

더 이상의 협상을 불가능하게 하는 안이다.


 
한나라당이 발표한 당론 확정안은 아래와 같다.


 

□ 소유지분

 1. 1인 소유지분 상한 : 현행 30% --> 40%(선진당 안 수용)

 2. 지상파 방송

   - 신문, 대기업 지분 10%, 단 2012년 말까지 경영 유예

   - 단 지역방송의 경우 경영 유예 예외

 3. 종합편성 PP

   - 신문, 대기업 : 30% 소유

   - 외국인 : 20% 소유

 4. 보도전문 PP

   - 신문, 대기업 : 30% 소유

   - 외국인 : 10% 소유


□ 사전규제

  1. 정부승인 기관 구독률 25% 이상이면 방송진입 금지

  2. 신문은 발행부수 자료 제출(법률로 규정)


□ 사후규제

  1. 시청점유율 규제 : 30% - 시청점유율 30% 초과 시 광고금지, 편성권 위임

  2. 신문이 방송에 진출시 구독율을 방송점유율로 환산하여 시청점유율과 합산,  다만 신문구독률 상한선은 10%로 함.

  3.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설치


 

결론부터 말하면, 한나라당 당론 확정안은 국민을 속이는 안이며, 협상을 그만두자는 안이다.


  우선, 소유지분에서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안) 중, 미디어에 대한 1인 지배력을 30%에서 40%로 오히려 상향하는 안을 채택했다. 미디어가 특정인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두 번째로 지상파 방송에 대한 신문, 대기업의 소유지분은 당초 20%에서 10%로 하고, 2012년 말까지 경영유예를 하겠다는 안이다. 소유까지도 유예하겠다더니 입장은 없었던 일로 했단다.

   5%도 안 되는 지분을 가진 주주가 굴지의 대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서 보듯 지분율을 20%에서 10%로 낮춘다는 것은 별반 의미가 없다. 일단 한번 열린 지분율 확대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을 것이다.

   또한 지역 지상파에 대해서 경영유예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상 신문기업의 지역지상파 경영활동을 본격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 일각에서 이미 신문기업이 지역지상파에 진출해 있는 사례가 있어서 피치 못하게 마련한 안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위법 상황으로 개선 및 처벌해야 할 사항이지, 법을 개정해서 그런 위법상황을 합법상황으로 바꿔준다는 것인데 이는 말이 되지 않는다.


  세 번째로, 한나라당 당초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종합편성PP와 보도전문PP에 외국인 지분의 비율을 각각 20%와 10% 허용하는 안이다. 기존 안은 보도PP에 대해서도 20%였으나 이를 10% 하향 조정했다. 한나라당에서 외국인 지분 허용을 갑자기 당론으로 확정, 제출한 것은 최근 방송진출을 계획하는 일부 신문기업이 외국자본을 유치했거나, 유치에 나설 계획이 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정신문의 진출을 염두에 두고 그 진출을 허용하기 위해서 급조한 제안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네 번째로, 신문의 방송진출 시, 사전규제 측면에서 정부승인 기관의 구독률이 25%가 넘을 경우 진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안이다. 이 주장은 사실상 아무 진입규제도 두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구독률이 가장 높은 신문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구독율이 11%, 9%, 8%대에 불과한 수준인데 25%를 기준으로 정했다. 이것을 진입규제로 볼 수 있는가?

  또한 발행부수 제출을 법적으로 정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현행 신문법 16조에서 발행부수, 유가판매부수, 구독료 수입, 광고료 수입 등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는지, 또한 대부분의 신문사가 법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다섯째로, 사후 규제 차원에서 마련한 시청점유율 규제, 매체합산점유율 및 여론다양성위원회 설립 안이다. 그러나 시청점유율이 30%로 지나치게 높아 규제의 실효가 없는 점, 신문의 여론지배력을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기준인 ‘구독율’을 적용하고 이마저도 또한 영향력 적용의 최대치를 10%로 정하고 있어, 과연 한나라당이 여론 집중현상을 규제하고 여론다양성을 통한 민주주의를 지킬 의향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한나라당이 밝힌 당론은 지금까지 밝혀온 안보다 오히려 더 후퇴한 안이다. 자유선진당의 제안 중에서 수용했다는 것은 오히려 미디어의 공공성을 위협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여론독점 방지를 위한다며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등의 구색 갖추기 시늉만 했을 뿐, 내용에서는 사실상 어떤 규제도 마련하지 않았다. 심지어 외국자본 허용은 일부 신문이 이미 시장에서 외자유치를 통해 방송에 진출할 것이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한나라당의 당론은 국민을 속이고, 협상을 포기하는 안이다.

  오로지 보수 족벌 신문에게 방송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안에 불과하다.


  끝으로, 한나라당이 밝힌 대로 이 당론이 과연 자유선진당과 박근혜 전 대표와 완벽하게 합의한 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09. 7. 21


국 회 의 원  최 문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