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문 위원장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조희문 위원장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본색 드러낸 특정 세력의 돌격대, 조희문 위원장!
-공공기관장의 본분을 망각한 영진위 조희문위원장의 기자회견에 부쳐-
2월1일 기자회견이 끝난 후, 조희문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미디액트 수강생들과 '돌아와 미디액트'회원들
2월2일 문광부앞에서 '미디액트를 지지를 위한 국제행동 탄원서 전달 기자회견이 열렸다.(미디어스 제공)
2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42개국에서 596명의 미디어활동가들이 개인서명을 통해 기존 운영자인 미디액트를 지지하고 이번 결정을 철회하라고 탄원하였다.
한국독립영화협회가 2월2일 조희문영화진흥위원장이 2월1일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가진기자회견에서의 발언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다음은 한국독립영화협회가 발표한 '본색 드러낸 특정세력의 돌격대, 조희문 위원장!' 성명서 전문이다.
본색 드러낸 특정 세력의 돌격대, 조희문 위원장!
-공공기관장의 본분을 망각한 영진위 조희문위원장의 기자회견에 부쳐-
지난 2월 1일 11시 30분, 독립영화전용관과 영상미디어센터 공모 결과에 대한 영화진흥위원회 조희문 위원장의 기자회견이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에서 있었다. 주지하듯이 지난 1월 25일, 영화진흥위원회는 새로운 독립영화전용관 사업자로 (사)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이사장 최공재),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로 (사)시민영상문화기구(이사장 장원재)를 선정한 바 있다. 여러 시민사회단체는 공적서비스기관인 두 공간을 운영할만한 ‘활동을 검증’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님을 들어, 납득할 수 없는 선정결과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는 성명서를 연이어 쏟아 냈다. 본 협회 또한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영화진흥위원회는 영상미디어센터와 독립영화전용관의 공모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선정단체의 적정성 근거를 제시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바 있다.
그러한 가운데, 영화진흥위원회 조희문 위원장의 기자회견은 한편으로는 반가웠다.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기자회견이었고, 책임있는 공공기관장다운 행보였다. 그리고 그러한 외형에 걸맞게 실속있고, 알맹이 있는 해명을 듣기를 기대했다. 과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를 ‘좌파의 본산’이라고 지칭한 바 있으며, 각종 토론회자리에서 ‘한국독립영화협회’에 대해 이념적 공세를 퍼부었던 자연인 조희문이 아니라, 적어도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다하기를 간절히 기대했다.
그런데 사람의 본질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새삼 확인하는 데에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번 공모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한국독립영화협회(이하 한독협)가 버젓이 기자회견문에 등장하더니, “한독협은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부적절한 단체이며, 미디액트는 한독협이 운영했기에, 미디액트 운영진으로 구성된 (사)영상미디어교육협회의 과거 실적은 인정할 수 없다”는 요지의 발언을 진행했다. 조희문 위원장 스스로가 “발언이 조심스럽다”고 인정하면서도, 아직 결과가 발표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특정단체의 감사진행상황까지 언급할 정도로 최근 돌아가는 상황이 초조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이에 본 협회는 조희문 위원장의 논리에 대해 조목 조목 반박하고자 한다.
첫째, 요즘 보기 드문, 수준낮은 자가당착이다.
“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가 기존의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성과 등을 언급한다면 그것이 바로 한독협과 연관된 것이므로 이번 공모에 자격이 없는 단체이며, 만일 한독협과 무관한 단체라면 단순히 2010년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업자 공모를 위해 최근에 새로 법인 설립(2009.10.29)된 신생단체이므로 이번에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된 (사)시민영상문화기구와 동일한 신청 조건임을 밝혀 둔다 ” (기자회견문)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허점투성이 논리적 비약과 자기 모순이다. 우선 한독협과 연관되면 무조건 공모에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아무런 공식적 근거가 없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지만, 만일 그러한 말도 안되는 전제조건이 맞다면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는 아예 공모 접수를 거부당했어야 하는 것이 옳다.
다음으로, 조희문 위원장은 공기관의 수장의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 무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는 한독협과는 엄연히 분리된 독립적인 법인이다.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가 전문성과 성과를 지니고 있는 것은 한독협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미디액트 운영진 및 기존의 영진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미디어 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련된 사업에 참여한 연구자 및 전문가, 지역 미디어 센터의 스탭 등 해당 분야의 광범위한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진위는 한독협과 연관되면 공모에 응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말도 안되는 근거를 내세면서도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의 공모를 접수했던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영상미디어교육협회는 자신을 한독협의 외곽단체처럼 표현하고 공모 당시 있지도 않았던 조건을 창조해내는 영진위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덧붙여, 미디액트의 독자성은 영진위 스스로 인정해온 것이기도 하다.
미디액트는 그동안 한독협의 개입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해왔으며, 2009년까지 진행된 지역미디어센터 설립 및 지원 관련 사업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했으며 모든 사업주체의 명의는 언제나 미디액트였지 한독협이 아니었으며, 그러기에 미디액트의 성과는 기본적으로 센터 운영진의 성과이며, 보다 크게는 위탁 사업의 파트너인 한독협과 영진위의 성과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미디액트의 성과는 모두 한독협 것이라니, 참으로 어이없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영화진흥위원회는 공적 기관이 지녀야 할 판단력과 행정력을 상실했다.
돌이켜보면 한독협이 운영하던 독립영화전용관과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공모제’로의 전환을 강요당했다. 맨 처음 위 사업을 제안했던 한독협이나 사업을 진행하는 운영진이나 그 자체를 납득할 수 없었다.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2008년부터 공모제를 끄집어 냈던 이유는 무엇인가? 영화진흥위원회의 평가에 기반한 것인가? 영화진흥위원회 담당직원들 스스로가 ‘국회의 압력, 문화관광체육부의 확고한 방침’으로 인해 공모제를 할 수 밖에 없다고 고백하지 않았나? 한독협에 대한 평가가 가장 중요한 잣대였다면, 이미 그때부터 평가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사실 독립영화전용관과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사업’이며, 한독협은 그 사업을 위탁운영했던 단체이다. 단 영화진흥위원회가 초기에 사업을 입안했던 것이 아니라, 한독협에 의해 사업이 기획, 입안되었고, 영화진흥위원회가 그 사업을 받아들였다. 즉 한독협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서로간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위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의 공동집행자이다. 조희문 위원장의 말대로 한독협에 문제가 있다면, 말 그대로 한독협과 함께 했던 영화진흥위원회는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한 공동책임을 진다는 것은, 과연 문제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따져보고, 이를 근거로 사업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상식적인 프로세스에 함께 첨여하는 것이다. 사업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갑자기 공모제를 들이대고, 문제제기를 해도 토론은 되지 않고, 결국 책임있는 태도는 전혀 보여주지 않는 채 이런 의혹 투성이 허점 투성이 공모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과연 영진위가 공적 자금을 집행할 판단력을 지니고 있긴 한 것인지 심각하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조희문 위원장은 기관장의 본분을 철저히 망각하고 있다.
앞서 조희문 위원장의 논리라면 영상미디어센터와 독립영화전용관 사업에 한독협의 모든 회원은 참여하지 말라는 전제조건이 이미 자격요건에 포함되었어야 맞다. 하지만 조희문 위원장은 스스로 미디액트가 잘 하고 있다고 말해왔고, ‘잘 준비해서 공모에 참여하라!’고 현 운영진에게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 그 운영진을 포함하는 독립적인 사단법인이 등장하니까 한독협을 매도하며 한독협과 관련없으면 성과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어처구니없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는 기관장의 위치에서 견지해야 할 일관성과 합리성의 덕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에 다를 바 없다.
또한 한독협에 대한 매도 역시 도를 넘는 것이다. 국회에 의해 제기된 8,000만원 이상 국고보조금 수령단체의 감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본 협회는 감사에 충실히 임했으며, 아직 공식적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받지 못했다. 감사원은 감사 중간이라도 필요한 행정조치가 있으면 취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몇 가지 사업에 대한 국조보조금 환수조치를 통보받았고, 협회가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감사원에서 지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진 환수를 해놓은 상태이다. 감사원은 사법기관이 아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조희문 위원장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 특정단체에 대해서 행정적 명령이 내려지기도 전에 사업 참여 제한 등을 가하겠다는 발언을 기자회견장에서 서슴치 않았다. 자연인이 아닌, 공공기관장이 산하 단체에 대한 ‘공개적인 협박발언’을 할 정도로 다급해진 이유! 는 무엇인가?
본 협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억지 논리를 앞세워, 한독협 죽이기를 본격화하고 있는 조희문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우리는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취할 수 있는 모든 사법적인 조치들을 강구할 것이다. 오늘 이 시점부터 본 협회는 조희문 위원장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조희문 위원장은 단지 특정 세력의 영화계 공간진출을 확장시키기 위한 ‘특정 세력의 파견인’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으며, 사업의 비전, 성과, 의제의 공론화 과정없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는 영화진흥위원회의 특정세력 몰아주기 시도에 맞서서, 끝까지 감시하고, 공론화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그나마 의제발굴, 공론화, 사업채택 수순으로 신규사업을 진행했고, 온갖 억측에도 불구하고, 균형적인 심사풀을 형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던, 영화진흥위원회 직원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며, 영화진흥위원회의 ‘품위없음’과 ‘막가파’식 논리에 의해 영화인들이 자긍심을 가져야할 기관이 조소꺼리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 암울할 뿐이다.
2010년 2월 2일
사단법인 한국독립영화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