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방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조.중.동 등 종합편성채널 진입 허용
'방송법 시행령 불법 상정 규탄 기자회견'에서 천정배 의원의 규탄 발언
15일 오후2시, 미디어행동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가진 '방송법 시행령 불법 상정 규탄 기자회견'
정부는 19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석연 법제처장이 13일 상정한 미디어법 후속 조치인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7월22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불법 투표, 대리투표, 재투표 등 불법적으로 날치기한 신문의 방송 진출을 보장하는 법 제정이 완료되었다.
야4당은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국회의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냈고, 지난해 10월29일 헌법재판소는 방송법 처리과정에서 불법투표, 대리투표, 재투표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근원지인 국회에서 국회의장 책임하에 재논의하라는 의견을 내었다.
이에 야당은 한나라당에게 미디어법 국회 재논의를 촉구하였고,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한달동안 김형오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미디어법 국회 재논의 촉구 농성을 한 바 있다.
한나라당이 이에 불응하자 야4당은 12월18일 헌법재판소에 김형오 국회의장을 피의자로 미디어법 관련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지난해 10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재 판결은) 국회가 다시 논의를 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라는 취지”라고 답변한 바 있으며, 법안 상정을 미루어왔었으나, 지난 13일 “국회가 아무 관심을 갖지 않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돌연 입장을 변경, 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19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처리된 것이다.
15일 오후2시, 미디어행동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가진 '방송법 시행령 불법 상정 규탄 기자회견'
한편, 지난 15일 오후2시, 미디어행동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방송법 시행령 불법 상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국무회의에 상정하는것을 비판하였다.
기자회견에서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김형오 국회의장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재논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부작위에 따른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제기한 상태"라며"“법제처 운영규칙 3조3항이 헌법 위배 소지가 있을 때 다시 소관부처에 반려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방송법 시행령을 처리하지 말고 반려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최문순 의원
최문순 의원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절차가 위법하니 국회에서 재논의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미디어법 재논의를 하지 않아 야4당은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상태인데, 밀어붙였다. 삼권분립 위반이다. 이석연 법제처장이 청와대 들어갔다 나와 자기가 말한 것 뒤집었다. 자기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애초부터 계획대로 이 정부는 모든 절차 무시하고 미디어법을 밀어부치려 했다. 끝까지 계획대로 밀고 나갈 것이다. 저항하는 수밖에 없다. 종편선정 절차에 저항하고, 종편에 참여하는 컨서시엄 기업 불매운동을 하는 등 종편성정에 끝까지 저항해야 한다"고 앞으로의 대응을 밝혔다.
방송법 시행령은 신문의 지상파방송사,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진입을 보장하고 있으며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설립과 가상/간접 광고 등을 허용하고 있다.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진입하려는 신문사는 총 가구 수에서 특정 일간신문의 연평균 유료구독 가구 수가 차지하는 비율인 구독률 20% 이내 기준을 충족하면 방송업 진출 자격을 얻게 되는데, 이로써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종합편성채널 진출이 가능해진다.
이미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은 외국계 회사와 콘서시엄을 꾸려 방송에 진출할 것을 밝혔으며, 동아일보는 롯테와 콘서시엄을 꾸려 방송에 진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종합편성 채널 선정 등 사업자 선정은 올 하반기에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은 25일 관보에 게재 후 효력을 얻게 된다.
한편, 언론노조와 미디어행동은 방송법 시행령 의결에 강하게 반발, 20일 오후2시, 효자동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불법 방송법 시행령 의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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