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문광부장관 후보, 남한강 예술특구 불법 처리
천정배 의원, 불법 특혜 제기
1월17일 문방위에서 진행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남한강예술특구 쪽지 예산으로 날치기 통과 따지는 천정배 의원
남한강예술특구 쪽지 예산으로 날치기 통과 따지는 천정배 의원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는 정병국 문광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유진걸 재경부 차관이 천정배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1월17일 문방위에서 진행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자기 지역구인 양평의 코바코 연수원 부지에 '남한강 예술특구'사업을 위해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이 2011년도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쪽지예산'으로 불법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날 청문회에서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이 2011년도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쪽지 예산’을 전달, 정 후보자가 남한강 예술특구 사업 관련 예산을 1순위로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예산안 500억원이 넘어가면 국가재정법에 의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문화부가 사업비를 은폐·축소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탈했다. 국비 예산으로 지을 시설(485억원) 외 대관전용미술관 등 3개 시설(100억원)을 재단 기금으로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피했다”며 “이는 단순한 탈법이 아닌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사업은 양평 지역에 예술특구를 만드는 사업임에도 지방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국비를 사용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제대로 논의된 일도 없다"며 지역구 사업에 대한 정병국 후보의 개입을 따졌다.
이어 "당초 기재부는 문화부의 예산신청을 받아 심사를 하면서 콘텐츠와 관련해 문화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분장이 안 됐다"며 "양 부처 협의 완료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게 지난해 9월이었는데, 문화부와 방통위는 같은 해 10월 29일 관련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국회에 예산이 제출된 건 MOU 체결에 앞선 10월 1일이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었겠냐"며 정 후보자의 영향력 행사에 대한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문방위 소위원회 회의에서도 관련 예산에 대해 문제가 된 일이 없다"며 "불법이나 탈법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방송통신위 실무국장에게 "상임 방통위원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어떻게 문광부와 방통위 실무국장선에서 MOU를 체결할 수가 있나?"며 불법적으로 졸속 처리된 남한강 예술 특구 사업의 재고를 촉구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김성동 한나라당 의원의 "남한강 예술특구 사업에 후보자의 입김이 반영됐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기재부 차관에게 (설계비가) 100억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여러차례 전화를 했다"고 답변, 남한강 예술특구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야당의 의혹을 부인하던 것과 앞뒤가 다른 대답을 했다.
천정배 의원, 불법 특혜 제기
1월17일 문방위에서 진행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남한강예술특구 쪽지 예산으로 날치기 통과 따지는 천정배 의원
남한강예술특구 쪽지 예산으로 날치기 통과 따지는 천정배 의원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는 정병국 문광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유진걸 재경부 차관이 천정배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1월17일 문방위에서 진행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자기 지역구인 양평의 코바코 연수원 부지에 '남한강 예술특구'사업을 위해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이 2011년도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쪽지예산'으로 불법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날 청문회에서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이 2011년도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쪽지 예산’을 전달, 정 후보자가 남한강 예술특구 사업 관련 예산을 1순위로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예산안 500억원이 넘어가면 국가재정법에 의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문화부가 사업비를 은폐·축소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탈했다. 국비 예산으로 지을 시설(485억원) 외 대관전용미술관 등 3개 시설(100억원)을 재단 기금으로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피했다”며 “이는 단순한 탈법이 아닌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사업은 양평 지역에 예술특구를 만드는 사업임에도 지방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국비를 사용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제대로 논의된 일도 없다"며 지역구 사업에 대한 정병국 후보의 개입을 따졌다.
이어 "당초 기재부는 문화부의 예산신청을 받아 심사를 하면서 콘텐츠와 관련해 문화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분장이 안 됐다"며 "양 부처 협의 완료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게 지난해 9월이었는데, 문화부와 방통위는 같은 해 10월 29일 관련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국회에 예산이 제출된 건 MOU 체결에 앞선 10월 1일이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었겠냐"며 정 후보자의 영향력 행사에 대한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문방위 소위원회 회의에서도 관련 예산에 대해 문제가 된 일이 없다"며 "불법이나 탈법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방송통신위 실무국장에게 "상임 방통위원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어떻게 문광부와 방통위 실무국장선에서 MOU를 체결할 수가 있나?"며 불법적으로 졸속 처리된 남한강 예술 특구 사업의 재고를 촉구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김성동 한나라당 의원의 "남한강 예술특구 사업에 후보자의 입김이 반영됐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기재부 차관에게 (설계비가) 100억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여러차례 전화를 했다"고 답변, 남한강 예술특구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야당의 의혹을 부인하던 것과 앞뒤가 다른 대답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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