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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c네 말]/성명.보도.논평

[보도자료] KBS 안전관리팀 비리관련

화염병 투척사건 조작, 채용부정, 금품수수, 공금횡령

KBS, 안전관리팀 비리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다.


   

1. 지난 2월 9일 발행된 주간동아(단독보도 “KBS 안전관리팀 경비단 동영상 조작 ․ 금품상납 ․ 인사비리 의혹)”의 기사와 여러 제보를 통해 KBS 안전관리팀의 비리, 부정 사실을 확인하였고 또한 안전관리팀의 각종 비리와 부정을 KBS가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 할 수 있었다.


2. KBS 안전관리팀의 비리와 부정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화염병 투척사건 관련

  ① 사건개요

   - 2005년 8월 27일 저녁 KBS 본관 계단 앞에서는 사회에 불만을 가진 한 청년이 화염병을 던지고 식칼을 휘두르며 난동을 피었고, KBS의 청원경찰 들이 이를 제압했다. 이 청원경찰들의 활약상은 사내 인트라넷인 코비스(KOBIS)에 소개되었고 이후 ‘사랑의 리퀘스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에 소개되었다.


  ② 문제점

    -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사건은 100% 조작되었다는 것이다.

    - 당시 난동을 부린 청년은 KBS 청원경찰의 아들이었으며, 군에서 휴가를 나온 아들과 아버지, 최모 안전관리팀 선임 등이 공모를 해서 사건을 벌였고 그 아들에게는 수고비 10만원까지 지급했다는 것.

    - 당시 제압에 나섰던 청원경찰 들은 그 상황을 훈련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 상황이 ‘실제상황’이라며 코비스(KBS 내부 인트라넷)에 소개되고 이후 전국에 방송까지 나가서 매우 황당해 했다는 것.

    - KBS 임직원은 물론 전국의 국민을 상대로 허위 조작한 사실이 공영방송을 통해 유포된 것임.

   

 2) 금품 상납 관련


  ① 사건개요

    - 지난 10년간에 걸쳐 최 모 선임에게 설과 추석 등 명절과 연말연시에 상납, 병원에 정기적으로 입원하고 치료비 및 위로금 조로 상납, 청원경찰의 무기 계약직 전환에 대한 사례금 조로 상납이 이뤄짐. 1인당 약 30만원이상 상납이 이뤄짐.


  ② 문제점

    - 지난 10년간을 지속적으로 상납이 이뤄졌으며, 본사 105명 지방근무 103명을 감안할 경우 그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1년, 약 6,000만원 이상)

    - 처음에는 명절 인사와 같은 개념으로 시작된 것이 정기적이고, 청원경찰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강제적으로 갹출, 상납이 이뤄짐.

    - 갹출금을 내지 않을 경우 근무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것으로 불이익을 줌.


 3) 시간외 실비 보상 관련


  ① 사건개요

    - 청원들이 금품을 상납하면서 생긴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납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혹은 그 이상의 금액을 시간외 실비를 신청토록 허락 해주는 방식으로 보전해주었음.


  ② 문제점

    -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서 시간외 실비를 수령토록 한 것으로 이는 국민이 내는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의 공금을 자신의 돈처럼 쓴 것이며, 이는 명확한 공금 횡령에 해당됨.

    - 근무하지도 않은 시간외 실비 수령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낀 청원 경찰이 시간외 실비 신청을 거부하기도 했는데 결국 회유에 못 이겨 동참했다고 진술함. 이는 청원 경찰 전체를 공범으로 만드는 행위

     - 국회 연구모임 ‘장애아이, We Can'(회장 나경원 의원) 행사 당시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던 청원경찰 30명도 ’시간외 실비‘를 보상받았다고 함.(6년간 진행)


 4) 인사채용 비리 관련

  

  ① 사건개요

    - 2005년부터 정규직이 아닌 연봉계약직으로 채용되는 인원 중의 상당수가 채용의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채용되었다는 것임.


  ② 문제점

    - 금품을 제공하고 채용된 인원의 경우 청원경찰의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한 조건의 인사들이 채용되었으며,

    - 문제가 되고 있는 최모 선임의 조카가 청원경찰로 선발되었고(면접도 직접 봄), 최 모 선임 고향 인근 특정 지역의 연고자가 지속적으로 입사하였음.

    - 금품을 제공하고 채용된 인원의 경우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례도 있으며, 일부는 채용 후 정규직으로 곧 전환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금품을 제공한 사례도 있음.  


3. 이밖에도 5) ‘방호인 협회비’를 180명에게서 매월 2만원씩 걷어 쓰면서 그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 점, 6) 여당 의원 등의 행사에 봉사활동이란 명분으로 동원을 강요받고 참가한 점, 7) KBS 경비 근무 중에 최 모 선임의 개인사(경찰서에서 조사 받는 과정에)와 관련되어 동원되었던 점 등 수많은 부정과 비리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4. 이와 관련해 지난해 말 KBS 감사실은 2-3달에 걸쳐 감사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최 모 선임을 비롯한 안전관리팀원 간부들은 감사를 받으러 가는 대원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함.


 1) 감사받으러 가는 대원(청원경찰)에게 녹음기를 가져가도록 한 적이 있으며, 감사를 받고 돌아와서 감사 받은 내용에 대해 얘기하도록 요구함.

 2) 감사가 진행되는 기간 내내 최 모 선임을 비롯한 안전관리팀 간부들은 감사실 조사에 대응하는 방법 등을 조회 시간 등을 통해 교육시킴.

3) 감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대원들에 대해서는 동료, 선후배들을 협박해서 ‘왕따’를 시킴.

 4) 갖은 회유와 압박으로 재 진술토록 하고 이를 공증까지 받아서는, 감사실이 억지감사를 했다고 까지 주장하고 있음.


5.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 더 큰 문제임. ‘안전관리팀’ 관련 부정과 비리 사실이 제보되고 KBS 감사실에서 2 - 3달에 걸친 감사가 이뤄졌으며, 감사를 통해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요구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처분이 이뤄지고 있지 않음. 오히려 이 안전관리팀 관련 감사를 진행했던 당시의 감사실 인원이 대폭 교체(감사실장 1인, 감사역 4명, 감사직원 8명 포함 13명이 교체됨)되었으며, 가장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감사사실 조작 ․ 은폐 및 제보자 등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감독자(최모 선임 등)에 대한 직위해제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임.


6. KBS는 현재 이 사안에 대해 ‘재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1개월 내)과 재 감사 후 결정된 내용을 조치토록 하는 기간(2개월)이 경과해버린 상황임.(KBS감사규정 제23조, 그러나 사측에서는 재 감사 결정만 2달 안에 하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7. 또한 이 사안 재감사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대단히 회의적이며 실제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보임.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1) 문제가 되는 최모 선임과 매우 관계 깊은 인사들이 감사처분과 관계되는 핵심 요직에 있다고 밝힘

 2) 심지어 재 감사 중에 감사기획팀장은 재 감사를 수감하러 온 이들에게 “(KBS)사규에 위증죄는 없다”라는 말까지 하며 오히려 진술 번복 등을 유도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했다는 것임.

 3) 2-3개월에 걸친 감사와 감사처분 요구가 이행되지 못하고 오히려 감사를 진행한 인사들까지 쫓겨나는 상황이며, 안전관리팀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김인규 사장에게까지 보고되었음에도 재감사가 진행되는 것은 결국 이 사안을 조직적으로 은폐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8. 즉각 지난 ‘안전관리팀 비리’ 관련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화염병 투척사건 조작, 채용비리,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공영방송 KBS의 근본을 흔든 부정과 비리를 척결해야 하며 감사결과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감사를 방해해 온 인사들은 마땅히 사퇴해야 할 것임.


9. 특히 김인규 사장은, 국민의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국가기간방송 KBS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부끄러운 KBS의 현실을 반성하고 개혁하기는커녕 오히려 사건을 축소, 은폐, 조작하는데 앞장섰던 만큼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마땅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