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가 신문 지면 1면에서 남의 이메일 내용을 봐야합니까?
대한민국 최고 상위법인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은 이렇게 무시되어도 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사생활이 이렇게 낱낱이 드러내지고, 인격이 파괴되서야 되겠습니까?
검찰의 이번 기소는 결국 언론의 자기검열을 강화해 언론자유를 크게 위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검찰의 이번 이메일 공개는 통신비밀을 보장하는 헌법에도 위배됩니다.
앞으로 방송사와 언론사는 사람을 뽑을 때 사상과 이념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검찰은 쭉, 프로그램의 내용과 제작자의 사상과 이념의 관련성에 대해 늘 검증해야 할 겁니다.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이메일 쓸 때도, 전화 통화할 때도 비밀이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이 공개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이 나라가 참 걱정입니다.
by 딱따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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