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산업 보호·육성을 위한 공공지원
이젠 세계적 대세입니다 !!!
1. 다매체, 디지털시대에 전통적인 활자산업인 신문산업(인터넷신문 포함)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며 붕괴 직전에 도달해 있음. 때문에 가까운 일본은 이미 지난 2005년 7월 ‘문자·활자 진흥법’을 제정해 신문읽기 진흥에 나선 바 있고, 프랑스는 2008년 5월 ‘인쇄매체국민회의’를 발족한 데 이어 올해 1월8일 발간한 ‘녹서’(이른바 미뇽보고서)를 통해 인쇄매체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국가지원을 강조했음.
미국 상원은 지난 5월6일 이례적으로 상무위원회 산하 통신기술인터넷 소위원회 주최로 ‘언론의 미래’ 제하 청문회를 열어 신문산업의 붕괴에 따른 여론 다양성의 위기를 경고하기에 이르렀음. 이에 앞서 벤저민 카딘 상원의원은 ‘신문회생법안’을 발의. 법안의 핵심은 비영리 단체로 신문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구체적으로, 원하는 신문에 대해서는 미국 내국세법을 개정해 광고수입과 구독수입에 대한 세금 면제,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
공공재원 투입 근거 마련 위한
제도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2. 국내 신문산업, 나아가 활자산업도 세계적인 처지와 다르지 않음.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현행 신문법에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적 재원이 보다 본격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
1안으로, 법 제정 당시 미비로 빠진 ‘신문발전기본계획’(26조의 2) 수립 조항을 신설. 이 조항이 신설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신문의 여론다양성 신장과 진흥사업에 나서야 함. 2안으로는, 현행 신문법에 따로 진흥정책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있음(이와 관련해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은 신문읽기 진흥 조항을 신설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임).
우선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 지원조항이 신설되면 이를 근거로 우선 신문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현행 소득세법 52조 1항을 개정, 일반 독자의 신문구독료에 대해선 연간 최대 50만원 선에서 특별공제하는 법 개정안을 5월 중 발의. 소득세법이 개정될 경우 당장 각 신문사에 주어지는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구독률 증가와 이에 따른 파생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대규모 기금을 조성해 보다
근본적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 향후에는 신문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기금조성에 전력
o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국회 지적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신문발전기금 16억원, 지역신문발전기금 27억1000만원을 추가 투입키로 결정했음.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신문산업 보호·육성을 위해서는 이를 빼고 남은 756억여원의 기금을 즉각적으로 투입해야 하며, 나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규모 ‘신문기금’(Press Fund)을 조성해야 함
o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①저소득·차상위계층에 대한 신문 구독지원료 지원 및 소외 지역 구독료 지원사업 실시(대략 200만 가구 혜택) ②초·중·고교(전국 1만1000여개교) 구독 신문에 대한 구독료 지원사업 등 단계적 실시
o 신문기금이 조성되면 ①신문사 구조개편 등에 필요한 장기 저리융자 사업 ②공용 윤전시설 운영지원 등에 재원 투입
부수검증은 신문발전위가,
정부광고는 균등배분이 맞습니다!!!
3. 이와는 별도로, 정부광고 집행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는 ‘ABC공사제도 개선을 통한 자율적 신문광고질서 확립’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행 신문법 상 신문발전위원회의 직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한다면 공신력은 물론 실질적인 부수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를 서두를 계획임
더불어 정부광고에 대한 각 매체별 광고료 차등지급에 대해서도 신문시장이 납득할 만한 기준안을 마련토록 정부 부처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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